[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항공기 기내 면세품 제공업체 지분 소유권을 둘러싼 한진가(家) 형제들의 법정 다툼이 조정으로 일단락됐다.서울고법 민사31부(허만 부장판사)는 한진그룹 창업주 고(故)조중훈 전 회장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기내 면세품 제공업체 브릭트레이딩에 대한 형제간 지분을 무시하고 회사를 사실상 폐업시킨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맏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지었다고 6일 밝혔다.법원이 밝힌 조정 사항은 ▲조양호 회장이 올 연말까지 동생들에게 각 6억원씩을 지급할 것 ▲동생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말 것 ▲양 측 모두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할 것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개별 부담할 것 등이다.조남호 회장 등은 "형이 제3자로 하여금 동종업체를 만들게 한 뒤 납품업자들이 브릭트레이딩과의 거래를 끊게 만들어 사실상 회사를 폐업시켰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했다.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은 생전인 지난 1990년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품 수입을 알선하고 여기에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체 브릭트레이딩을 세워 조양호 회장 등 4형제에게 지분을 24%씩 나눠줬다.한편,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이 "아버지의 옛 집인 부암장에 기념관을 짓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올 초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부가 조정을 진행중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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