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300곳을 넘어섰지만 교육당국은 정부차원의 일제·지역별 휴교령은 내리지 않고 학교장이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판단해 휴업을 결정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또 당초 정부 차원에서 마련키로 했던 휴업 기준·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지역별 휴업 등 공동대응도 관내 학교장, 시·도교육감, 보건당국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는 휴교령 검토 내용은 제외됐다.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등교중지를 우선 시행하고, 전 학년 휴업보다는 학급·학년 휴업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환자발생이 증가해 학급 또는 학년휴업으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학교단위의 휴업을 결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휴업기준 마련시 인근지역의 신종플루 유행상황, 일정기간내 확산속도, 지역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인근 학원과의 협력 및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등 위치별·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토록 했다. 또한 초·중·고, 유치원, 특수학교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휴업기준 등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신종플루가 특정지역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공동휴업 요청이 있거나, 관할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청인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관내 학교장, 보건당국과 협의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수능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에 대한 일일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발생시 즉시 치료조치해 생활리듬이 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토록 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기존의 각급 학교 및 학원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수정·보완해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교육기관의 행사의 경우 기존의‘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지침에서 '원칙적 금지 또는 연기’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기존의 ‘확진환자 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교중지 조치하던 것을 ‘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대상학생을 가정 또는 학교에서 등교중지 조치토록 했다.특히 등교중지 및 복귀시 출결처리를 위해 확진검사 및 간이검사, 완치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그리고 집단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신종플루 감염시 신속하게 의료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접촉 학생에 대한 별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다. 그 외에 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거점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던 것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 증세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거점병원’으로 안내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교과부에서는 '신종플루 학생환자 급증에 따른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확정해 29일 중에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학교장의 대응능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31일까지 각급 학교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28일 오후 3시 현재 신종플루로 휴업 중인 학교는 유치원 46곳, 초등학교 164곳, 중학교 67곳, 고등학교 25곳, 기타 9곳으로 총 211곳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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