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데 대해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한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변인은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몸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의 신성한 권한인 표결행위까지 육탄 저지하는 헌정질서유린, 헌법파괴행위로 인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뿐만 아니라 국회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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