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 회장은 28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공공공사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도급법 적용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보장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토록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기성 1회분(현행:2회분) 미지급시에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가능토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권익위원장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에 대해 매우 좋은 제도이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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