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평소 강한 근력과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체력유지를 위해 운동을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체력단력 중 역기에 목이 눌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2001년 10월 B금속공업사에 주물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전 9시께 회사에 출근해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역기를 들다가 역기에 목이 눌려 저산소성 뇌병증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평소 A씨는 140~160㎏의 도가니를 가열해 재료를 용해시킨 다음, 한손으로 도가니를 매달고 있는 크레인을 조정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도가니를 앞쪽으로 기울여 주물을 금형 틀에 부어 20~30㎏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A씨의 유족은 "망인이 체력단련실에 있던 역기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 보강활동의 일환이었다"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망인이 운동을 하다 사망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상 체력유지 보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업무의 준비행위나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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