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옥상공원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은평구, 민간 건축물 옥상공원 조성 희망자 30일까지 신청받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도시열섬화 현상 완화와 도심내 녹지량 확충을 위해 2010년도 민간건축물 옥상공원 조성 희망자를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옥상공원화 가능면적이 99㎡이상인 민간건축물이며 오는 12월말 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이면 어느 곳이나 신청이 가능하다. 옥상공원화 신청건축물 중 대상지 선정은 서울시와 '10만 녹색지붕추진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고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다.▲본인 부담으로 옥상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 실시한 건물 ▲일반다수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등이 우선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다.

은평구 옥상 공원 사례

선정된 건축물은 서울시에서 전액 비용을 들여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다. 단, 옥상공원화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업포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한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옥상공원 조성이 가능 할 경우 설계와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경량형의 경우 9만원/㎡, 혼합형과 중량형은 10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옥상 면적이 100㎡(약 33평)일 경우 건물주는 1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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