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저소득층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을 11월부터 확대 실시한다.장애아동 재활치료는 만 18세 이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등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금까지 전국 가구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만이 지원대상 이었지만 11월부터는 평균소득의 70% 이하(2인가족 기준 165만4000원, 4인가족 기준 273만8000원)의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기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는 4만원, 50~70%는 6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2만원(본인부담금포함)의 바우처를 재활치료 비용으로 지급 받아 언어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장애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등으로 매월 1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구와 연계된 등촌1동 강서아동발달센터, 방화3동 한경언어치료실 등 6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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