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신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이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인신보호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78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건(5%)만이 인용됐다.홍 의원은 "청구인이 장기간 부당하게 수용됐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비용이 200만~700만원에 달한다"며 "법원이 각급 보호관찰소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자격자에게 의견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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