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차 보금자리주택 6개 지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투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100여명에 달하는 투기단속반도 투입할 예정이다. 1차 세곡지구에서 벌어지는 땅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투입된 투기단속반의 현장 점검 사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총 5만5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정부는 고강도 투기방지대책도 함께 내놨다. 그린벨트는 거의 대부분(96%)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거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도 투기꾼들이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반, 현장감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일부터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 주민공람과 동시에 투기 단속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합동시장점검 단속반이 투입된다. 합동시장점검 단속반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및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4개팀 총 28명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감시단도 파견한다. 6개지구에 각 10명씩 6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발저해행위 및 불법 건축 행위 등을 단속한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단에서 내보내는 투기방지대책반까지 총 100여명에 달하는 단속반이 보금자리주택 6개 지구를 단속해 땅 투기를 미연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투파라치'의 포상금도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불법 건축행위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저해하는 행위를 가할시 1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또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지구내 현장 자료를 확보해 불법 설치 지장물은 사전에 보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