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 '대물' 제작사 상대로 맞소송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최근 드라마 출연 계약금 반환 소송을 당한 고현정이 제작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고현정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대물' 방영이 연기되면서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했다. MBC '내조의 여왕', SBS '타짜' 등 드라마 3편과 영화 5편에 출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8년 예상 출연료 5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냈다.'대물'의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은 고현정을 캐스팅한 후 2억 80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바 있다.하지만 '대물' 편성이 무기한 연기되자 고현정은 '선덕여왕'에 출연하게 됐고, 제작사 측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대중문화부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