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에 자동차,오토바이 못 다닌다

양천구, 10월부터 안양천 도로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로 지정, 자도차와 오토바이 통행 금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10월 1일부터 안양천 생태공원 내 도로 5.4km 전 구간을 자전거·보행자 겸용(전용)도로로 지정, 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 양천구는 2000년대 초부터 안양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하천의 기능을 잃고 그저 악취나는 골칫거리였던 안양천을 수백 마리의 숭어떼가 출현할 정도로 수질로 살려냈다. 맑아진 안양천에는 물고기와 새들 뿐 아니라 사람들도 돌아왔다.

안양천 코스모스 자전거 길

구는 수질 개선과 더불어 안양천을 주민들이 삶의 여유와 활력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의 휴식처로 가꾸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평화로움이 넘실대는 피크닉광장 해누리 토피어리 포토존 뚝방 도서함 활력 충만한 사람들의 웃음이 가득한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궁도장 자전거도로 게이트볼장 인라인 트랙 등 ... 생기를 되찾은 안양천의 지금 모습이다. 하루 수 천명의 주민들이 운동이나 산책 등을 위해 안양천 둔치를 찾는다.

안양천 갈대밭 자전거도로

이처럼 산책 조깅 인라인 자전거 등을 즐기는 주민이 많은 만큼 이용객간의 충돌 사고 등이 일어날 위험소지가 늘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오토바이 통행으로 주민들이 사고 위험 뿐 아니라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하천 내 자전거(보행자) 도로는 일반 도로상에 있는 자전거 도로와 달리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 할 수 없어 그동안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안양천 생태공원 내 전 구간이 사람과 자전거에만 허락된다. 구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양천 내 도로를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 오토바이에 대한 통행금지 조치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구는 현재 평균 폭이 4m 정도인 도로를 보행자·인라인·자전거 이용객이 함께 사용함에 따라 그룹 간 속도·이용패턴의 차이로 불편, 사고의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왔다. 양천구는 2011~2014년 기존 도로 옆 여유 공지에 보행자 전용도로(산책로)를 설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분리할 계획임을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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