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기절시켜 성폭행한 혐의(강강상해)로 구속기소된 조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하고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인근 교회 화장실에서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해 양형이 무겁다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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