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한은법 개정 건의안' 전문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한국은행법 개정문제에 대한 건의작년 하반기 리먼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례없는 세계경기의 침체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을 초래하면서 향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등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특히 금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는 바, 이는 사실상 감독기관이 이원화됨으로써 은행에 많은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이 부여될 경우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은행의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큽니다.외국의 경우 미국과 같이 감독기관이 다기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감독기관이 검사를 담당하여 중복감독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그 정보를 유관기관간에 철저히 공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9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간에 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 유관기관간에 정보공유시스템이 보강되고 공동검사체제도 한층 강화됨으로써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9. 9. 28.한국산업은행 등 18개 은행 은행장을 대표하여 전국은행연합회장 신 동 규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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