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내게 맞는 유형별 보금자리' 사전예약법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1만4295가구 어떻게 배분되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다음달 7일 보금자리주택 1만4295가구가 사전예약제를 통해 풀린다. 사전예약은 청약의 전단계로 입주예정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전예약에 당첨되면 스스로 포기하거나, 다른 집을 구입해 입주 자격을 잃는 등의 사유만 제외하면 본 청약시 입주자로 확정된다.사전예약을 통해 풀리는 물량은 '반값 보금자리'란 별칭이 붙을 만큼 가격이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하지만 일반공급 물량은 30%에 불과하다. 자신의 유형에 맞는 도전을 해야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법을 알아봤다.◇기관추천 15% 2145가구=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부터 시작된다. 기관추천 공급물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배정된 물량은 각각 1430가구, 715가구 등이다. 장애인은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추천한다. 자격 요건이 맞는 수요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야 보금자리 사전예약에 도전할 수 있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 5% 715가구= 다음달 12일부터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총 715가구 가량이 나올 예정이며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별도로 마련된 배점표에 따라 85점 이상, 70점 이상, 55점 이상 등의 순으로 사전예약에 뛰어들 수 있다.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15% 2145가구=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물량은 각각 715가구, 1430가구가 공급되며 같은달 15일부터 19일까지 사전예약을 받는다. 15일엔 5년이상 무주택이면서 청약저축통장 60회 이상 납입한 가구에 한해 우선공급을 위한 사전예약이 실시되며 16일은 3년이상 무주택, 360만원이상 납입한 가구, 19일은 2년이상 가입, 24회이상 납입한 가구에 한해 우선공급 물량에 대한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우선공급 물량이 미달되면 이번 사전예약 물량 중 일반공급 1순위 예약물량에 포함된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는 '3자녀 이상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별공급 35% 2859가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에 따른 사전예약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285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청약기간이 짧거나 청약금이 적은 20~30대 근로자들도 보금자리주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요건을 갖춰야한다. 기혼이거나 이혼했다면 자녀가 있을 경우 예약할 수 있다. 또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2년 이상 불입한 청약저축통장(1순위)이 필요하다.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144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며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사전예약(1~2순위)이 이뤄진다. 22일 1순위 신청이 마감되면 후순위 접수는 실시되지 않는다. 2순위까지 미달될 경우에는 내년 본청약 특별공급물량에 포함된다. ◇일반공급 30% 4288가구= 일반공급물량은 총 4288가구가 나온다. 5년이상 무주택이면서 1200만원이상 납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26일 예약이 이뤄진다. 이어 △27일 5년이상 무주택, 800만원이상 납입 △28일 5년이상 무주택, 60회이상 납입△29일 2년이상 가입, 24회이상 납입 등의 순으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2순위 예약접수는 30일부터이나 선순위 예약에 모든 물량이 빠지면 2순위에게 기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납입인정금액(점수)별 신청일에 해당 신청형별 접수가 마감되지 않는다면 상위 납입인정금액(점수) 해당자는 하위 납입인정금액(점수) 신청일에 예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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