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관리 부실로 1211억 부정수급 발생'

[아시아경제신문 김달중 기자]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년5개월 동안 이를 숨기며 1152만원의 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국민연금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이처럼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무려 21만5524건으로 수급액만 해도 121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89.96%인 1089억4200만원은 징수됐지만, 121억5800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노령연금이 15만7713건(803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족연금 2만8154건(158억3800만원), 장애연금 1만7997건(151억9100만원) 순이다.부정수급의 사유로는 부양가족을 허위로 올려 연금을 지급받는 '부양가족연금'이 8만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급권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사실을 숨기며 연금을 수령한 경우도 1만844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원 의원은 "연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사후담당자가 87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후담당자 1인이 2만9163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연금수급자가 많다보니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연금수급자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후담당자를 증원함과 동시에 연금수급자에 대해 매년 대대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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