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법원이 국내 최초로 시청률조사기관의 시청률 조작 의혹을 인정했다.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14부(성지호 부장)는 시청률 조작 의혹 제기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07년 2월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 미디어코리아(이하 TNS)가 AGB 닐슨 미디어리서치(이하 AGB)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법원은 대신 TNS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AGB의 반소를 받아들였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TNS가 시청률 산정 프로그램인 '인포시스(InfoSys)'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AGB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충정의 한창호 변호사는 "시청률 조작 의혹에 관한 사건은 전세계적으로도 전례가 거의 없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규모가 큰 사건이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시청률을 기준으로 3조원 규모의 방송광고 시장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서도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시청률 조사가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TNS는 판결에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TNS 측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퇴사한 직원이 문건을 조작해 언론에 알려진 것"이라며 "특히 '인포시스'는 분석 소프트웨어로 조작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시청률을 조작한다고 해서 회사의 이익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TNS에서 퇴사한 직원 한명이 TNS가 시청률을 조작했음을 시사하는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면서 시작됐다. 이 문건을 근거로 2006년 11월 SBS 뉴스는 TNS가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시청률 수백 건을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하지만 TNS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시청률 조작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시청률 감독기관인 시청률조사검증협의회에서도 TNS가 시청률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2007년 2월 TNS는 시청률 조작 의혹으로 재산·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GB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GB는 이에 맞서 TNS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AGB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TNS가 AGB 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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