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1차 시국선언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전교조 간부ㆍ시도지부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89명에 대한 경찰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내용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2차 시국선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괄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기소 대상 선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한 89명 중 2차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사 83명을 8월말 다시 고발했으며, 7월말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중앙집행위원, 시도 지부장 등 교사 89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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