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2007년부터 '예스24'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9580여만 원에 대해 "급여가 아닌 일 년치 수당을 12번에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문료가 아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정규직으로 봉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예스24측에서) 자문을 받을 때마다 수당을 주는 것을 계산하기 힘들다고 여러 달치를 주기로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사외이사 겸직 문제로 낙마한 것과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의무와 겸직 허가 위반 등을 이유로 임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강지용 제주대 교수 등의 사례를 들며 "정 후보자는 국민에게 사과조차 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정 후보자는 "사외이사와 고문은 다르다"고 반박했고, "고문료도 그쪽에서 편리하게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나눠주겠다고 해서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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