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현목] 전국 초·중·고교에서 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휴교 대신 해당 학생에 대해서만 등교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또 해외여행 학생도 입국 후 7일간 등교를 금지하던 지침도 폐지돼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학교에 가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박희근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상황에서 휴교조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신종 플루에 걸린 학생만 격리해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감염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을 인정해 주고, 시험에 결시할 경우 학교별 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별도의 인정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등교 시 발열체크도 당분간 계속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대학에 대해서도 휴교보다는 해당자에 대한 등교중지를 우선하도록 했으며,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은 가급적 취소하도록 했다.한편 신종 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던 81세 여성이 18일 숨졌다. 이 환자의 사망원인이 신종 플루로 밝혀지면 국내 아홉 번째 사망자가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권준욱 과장은 “이 환자의 폐렴은 기생충이 원인이 되는 원충성 폐렴이기 때문에 신종 플루가 직접 사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현목 기자▶기자 블로그 //blog.joins.com/center/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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