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원과 법률 서비스 전담반 운영...민원 처리 기동반과 민원상담반 건축사 각각 10명씩 배치
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가 건축 민원과 법률서비스 전담반을 운영, 건축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우선 기존 ‘민원처리 전담반’을 이원화, 건축관련 민원조사와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민원처리 기동반’은 전문가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 현장방문해 처리하고, 고질적이고 반복적 민원 조정과 중재, 건축물 현장조사를 담당한다. 민원인의 건축문제에 대해 종합적 상담과 함께 서류와 도면작성 서비스는 ‘민원상담반’에서 제공한다. ‘민원처리 기동반’과 ‘민원상담반’에는 각각 건축사 10명씩을 배치했다.
관악구가 건축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 민원접수부터 서류 검토와 도면 작성,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원스톱(ONE- STOP) 민원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민원발생시 ‘민원처리 기동반’이 신속하게 출동,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민원상담반’ 운영시간도 월 수금 오후 2시부터 5시에서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로 대폭 늘어났다. 상담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한편 관악구는 건축사분회 협조로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7년 347건, 2008년 297건의 상담을 실시했다.주요 상담내용은 ▲건축인허가 관련사항 ▲용도변경 관련 사항 ▲건축 관련 법령문의 ▲인근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순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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