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품 등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관세청, 쇠고기 등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중점

관세청이 추석(10월3일)을 앞두고 대대적인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관세청은 14일 추석을 맞아 내달 2일까지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편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원산지단속공무원(199명)과 원산지국민감시단원(300명)으로 이뤄진 특별단속반이 동원된다.이들은 쇠고기, 굴비, 인삼 등 20개의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추석 명절 중점단속 대상 품목’으로 정해 집중 단속한다.제수용품으론 값이 뛰고 있는 쇠고기를 비롯해, 조기(굴비), 돼지고기, 닭고기, 곶감, 한과, 옥돔, 견과류, 호두, 팥, 갈치, 조개류 등 지역특산품 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 확률이 높은 12개 품목이다. 선물용품은 장난감, 신발(제화 포함), 인삼, 옷,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핸드백 등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 우려가 높은 10개 품목이다.관세청은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특산물 집하산지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해 광고·공급하는 수입업체와 중간 유통업체도 특별단속대상에 넣어 원산지부정행위를 뿌리 뽑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통관자료와 국세청 세적자료를 연계해 수입단계부터 중간유통단계를 거쳐 최종판매단계까지 강도 높은 거래단계별 추적조사를 편다. 수입쇠고기의 경우 관세법 개정으로 올 5월27일부터 시행 중인 유통이력관리제도 실태조사를 겸해 수입쇠고기의 유통단계별 이력신고여부 및 원산지 규정위반여부도 따진다.단속에서 걸려드는 사람이나 업소, 회사는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와 형사 처벌을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추석을 이용, 한탕주의식 부당이득을 노려 값싸게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나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팔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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