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임진강 사태는 국제관습법 위반'

외교통상부는 11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6명이 사망한 사태과 관련해 "이번 북한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판단근거를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대응은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 경우 국제법에서 우리정부가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국가책임은 원상회복, 사과, 재발방지, 가해자 처벌, 진상 해명, 손해배상 등이 있다.그 동안 우리정부는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위반여부를 조사했지만 북한과 우리 모두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제관습법 위반으로 가닥을 잡았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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