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옥상녹화 후 모습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설계와 시공하고 구는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최대 지원금액은 ㎡당 ▲ 경량형(토심 20㎝ 이하, 지피식물 위주 식재)은 9만원 ▲ 혼합형(토심 10~30㎝, 지피식물과 키작은 관목 위주 식재)와 중량형(토심 20㎝이상, 다층구조 식재)은 10만8000원이다. 신청범위는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99㎡ 이상, 최대 992㎡인 민간 건축물 중 신청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여야 한다. 옥상녹화사업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사업참여신청서와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설계도면(구조안전을 볼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해 구청 공원녹지과(☏450-7783 담당 한원균)에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