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영웅' 조오련씨 사망신고 못하는 사연

'고인 생전 부채 갚을 길 없어'

부채로 해남 집 등 금융기관에 넘어갈 처지유족 "'아시아 물개' 기념 장소로 만들기를" 지난 8월 4일 사망한 故 조오련씨 유족들이 부채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故 조오련씨는 전남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집과 인근 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억원 가량 대출을 받았다. 조씨는 대출 받은 금액으로 독도 33바퀴 돌기, 대한해협 횡단 등에 사용했다. 그런데 조씨의 죽음으로 이 부채는 유족들이 떠안게 됐지만, 유족들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더구나 유족들이 조씨에 대한 유산상속포기서를 금융권에 제출하면 부채는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유산상속포기서를 작성하면 계곡면 집이 금융권에 넘어가기 때문이다.유족들은 조씨가 생애 마지막 생활을 한 계곡면 집과 토지를 보존해, 이곳을 '아시아의 물개' 조씨의 기념 장소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있다.이 집에는 건국 이후 6명 밖에 받지 못한 훈장과 故 손기정옹이 조씨에 직접 준 물건, 자필로 작성한 성경책, 일기책 등 조씨 흔적이 남긴 물건들이 많이 있다.또 이 집 옆에는 조씨 무덤과 함께 수영인들의 땀과 혼이 묻어나는 장소들도 존재한다.이처럼 유족들이 유산상속포기서를 작성하면 이 집은 곧바로 금융권 소유가 돼 제3자 소유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뜻 사망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故 조오련씨 조카 이용국씨(34)는 "만약 금융권으로 집이 넘어가면 경매가 진행돼 계곡면 집은 제3자 소유가 돼, 고모부님 무덤도 옮겨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유족들은 이 집을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의 추억이 담긴 장소로 만들도 싶어 한다"고 말했다.이씨는 "그러나 유족들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반인들이 계곡면 집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교육용으로 활용할 가치다 있다"고 덧붙였다.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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