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의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기관에 긴급 통보했다고 행정안전부가 7일 밝혔다.이 지침은 신종플루 감염이 확진 판정났을 때는 다 나을때까지 '병가(病暇)'를 내고 격리하고, 감염이 의심될 때는 1주일간 출근하지 않고 '공가(公暇)'처리하도록 했다.가족 중에 감염자가 있으면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한다.격리치료 후에 출근할 때는 미리 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 감염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출근한다.이 밖에 기관이 소속직원에게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수칙과 행동요령을 교육하도록 하고,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염의심자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제한토록했다.해외여행 후에 입국하는 공무원은 신종플루 증상 등을 관찰하도록 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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