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유효··· 주택마련 목적땐 보유
직장인 이모(29세)씨는 1년 전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세제개편으로 더이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심각하게 환매를 고려하고 있다. 무주택자인 이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펀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수익률에 그나마 장점이던 소득공제 혜택마저 사라진다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지난달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그동안 펀드에 부여되던 다양한 세금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장마펀드에 대한 혜택이 대폭 줄어들면서 가입자들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마펀드는 비과세에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라는 세제혜택으로 세율별로 최저 연 2.64%에서 최고 연 15.4%(2009년 기준)의 추가 수익을 안겨줬던 인기 펀드다.김정은 대우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4일 "소득공제 혜택의 종료로 장마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환매를 고려하고 있다"며 "매력이 떨어졌지만 비과세는 여전히 유효 하므로 무조건 환매보다는 펀드 실적 전망을 보며 추가 불입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도 환매를 고려한다면 김 애널리스트는 대안 투자상품으로 연금펀드와 녹색펀드를 추천했다. 연금펀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전액이 소득공제 가능하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세제개편 후 신설될 녹색펀드는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300만원 한도)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영 대신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세제혜택보다는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장마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고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보고나서 환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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