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은행들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금감원은 1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은행들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9월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고쳐 '유동성리스크 관리 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에는 은행들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및 비상조달계획(컨틴전시 펀딩 플랜)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기준안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유동성리스크 관리목표·정책, 내부통제체계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운영해야한다. 또 이사회에 관련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사회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재검토해야 한다.은행들은 또 유동성 관련 비용과 리스크를 측정해 성과평가와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하고, 특히 재무상황·조달능력 등을 반영해 누적 현금순유출 등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관리하고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해야한다. 자금을 조달할때도 특정한 통화와 만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해야한다.아울러 정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과 리스크 허용한도 등에 반영해야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명시한 실행가능한 비상자금조달계획도 수립해야한다.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그동안 원화유동성비율, 만기갭 관리 등 양적지표 위주로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했으나, 이번 방안으로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유동성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규정개정 사전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기준안을 최종 확정해 9월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시행세칙 반영 이후 은행별로 기준안 이행꼐획을 제출받아 4·4분기에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