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먼저 가입해서 불입금액 300만원 채우기..각종 세테크 상품 활용하기
재테크 만큼은 꼼꼼하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직장인 이 모씨(28세. 여). 9월을 앞두고 찬바람이 불자 그녀는 세제 혜택 금융상품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겨울에서야 세금 혜택 상품에 가입했다가 금액도 못채우고 혜택도 제대로 못봐 땅을 치고 후회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넉 달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 소득공제 준비에 들어갈 때다. 비과세 혜택과 소득 공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알짜 세테크 상품들은 대부분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300만원까지 최대로 입금시켜서 예금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이같은 세제 혜택 상품들은 연말에 가입할 경우 한꺼번에 300만원 전액을 입금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넉달 정도 여유있게 입금해 나가면 최대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세테크 하면 첫번째로 꼽히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직장인이라면 한번 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이 7년이고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불입금액의 40%까지 되는데 최대 연 300만원까지 볼 수 있다. 장기 주택마련 펀드도 유용하다. 이 역시 가입기간이 7년, 분기당 300만원 한도다. 소득공제 혜택도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다. 다만 펀드 상품인 만큼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된다. 연금신탁과 연금 펀드도 눈여겨 볼 만하다.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10년이상 유지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으로 불입금액의 100%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최대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가 3년이상인 주식형펀드도 쏠쏠한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년이 되면 20%, 2년이 되면 10%, 3년은 5%씩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분위기를 봐서 가입 시기를 상담받는 것이 좋다. 특히 이 상품은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