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65세 생일 두달 전에 신청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들이 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다음달부터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어 어르신들이 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자산조사 등 선정절차 진행으로 연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사전신청제는 65세 생일 2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을 받는 것으로, 1944년 11월생 어르신들은 오는 9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신청을 하면 1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5만4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전체노인의 68.5%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