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외부감사대상 법인세 1개월 자동연장 허용

외부감사대상법인 법인세 신고기간 1개월 자동연장이 허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및 주권상장법인인 외부감사대상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단, 연장기간만큼 일 0.03%의 이자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 연결법인은 4월이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연결납세 적용을 위해서는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일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금융기관 등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일치가 어려운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를 자법인의 세법상 사업연도로 간주하도록 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지주·은행 12월, 증권·보험 3월, 상호저축·대부업 6월 등 업종별로 사업연도를 강제하고 있어 임의 조정이 불가능했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개정 내용과 유사한 간주사업연도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법 적용요건은 법령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돼 있고 연결법인간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기업 또는 법령 등에 의해 연결사업연도의 결산 및 외부감사인 확인이 강제되고 있는 경우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 된다.총괄납부란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해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현재는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승인이 필요하지만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적용 가능토록 개정했다. 합병에 따른 법인 폐업신고의 경우에도 합병후 소멸하는 법인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품질불량 등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이 제조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입신고를 해야만 했던 개별소비세 환입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일이 매분기의 다음달 25일이므로 세금 환급을 위한 환입신고 기한도 매분기 다음달 25일로 연장키로 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의 반입신고기한의 경우,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물품으로 반출된 과세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입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기존법 대신 별소비세의 신고·납부일이 매분기의 다음달 25일인점을 간안,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5일로 연장한다. 휘발유과 경유의 혼합같이 제조장에서 교통세를 납부하고 반출된 석유제품이 수송·저장 과정에서 다른 유종과 혼합돼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반출한 제조장 외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받아 장거리 수송에 따른 기업의 운송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수송·저장 과정에서 발생한 혼유*에 대하여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만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한편, 주세가 면제되는 공업용 주정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식음용 주정은 주세를 과세하고 공업용 주정중 합성주정만 주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식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된 발효주정이 공업용으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해 국내 공업용주정의 안정적 공급 및 해외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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