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손건설 이도명 회장이 경영참여 선언과 함께 신주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코스닥 상장법인 ICM에 새빛인베스트먼트가 경영 참여를 하겠다고 21일 밝혔다.전익균 새빛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새빛인베스트먼트도 7월 ICM과 투자 및 M&A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여러 비즈니스를 논의한 상태에서 이번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의 경영권보다는 회사의 가치극대화와 주주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며 “ 물론 경영권의 안정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업적 발전과 수익의 창출이라는 경영적 성과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 결국 사업적 능력이 부족한 경영권의 안정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새빛인베스트먼트와 ICM과의 전략적 제휴도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적 토대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자는 것이 그 근본 취지였고, 이번 두손건설 이도명 회장의 경영 참여 선언도 결국 같은 생각의 다른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분쟁의 해석을 내놓았다.단, 새빛인베스트먼트는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할 것에 대해 고민 중이다. 새빛인베스트먼트는 투자와 금융 관련 교육업체인 새빛증권아카데미등을 운영하는 새빛에듀넷, 새빛리서치센터 등을 통해 알려진 투자컨설팅회사로 국내 최고의 주식전문가들이 활동중이다. 한편, 아이씨엠(ICM)은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두손건설의 이도명 회장이 경영참여 목적을 밝혔으며 이도명 회장 및 특별관계자들이 신주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최근 기각된 바 있다.구경민 기자 kk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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