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첫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신설한 본청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오는 3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감사관·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이번에 민간에 개방됐으며, 납세자 권익보호와 내국세 관련 진정·고충 처리, 국세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납세자 권리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사반 교체, 해당직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요직이다.근무기간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2년간 임용되며 근무실적에 따라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조직관리,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변화를 위해 처음 신설된 자리인 만큼 적임자를 찾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지만 국세청 경력을 살릴 수 있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지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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