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노후 건축물 신ㆍ증축 가능해진다

건폐율ㆍ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완화..노점상 시간제ㆍ실명제 추진서울시는 남대문시장 가로환경 개선을 개선하고 건폐율과 부설주자창 설치 제한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신ㆍ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19일 제2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창동 31-1 일원 3만8129㎡에 대한 '남대문시장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안'을 통과시켰다.남대문시장은 지리ㆍ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도심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별도의 관리수단이 없어 화재 및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건축물이 난립한 곳이다. 시는 숭례문과 연접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높이계획을 수립해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와 재래시장의 특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 기여정도에 따라 건폐율과 부설주자창 설치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 신ㆍ증축이 가능해진다.또 이번 '남대문시장 제1종지구단위계획'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숭례문쪽 주출입구에 위치한 쓰레기적환장을 지하화해 광장으로 조성하고 시장 내부 가로 도로포장과 전신주 지중화, 차없는 거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어지럽게 내놓은 도로상 적치물과 들쭉날쭉한 차양막, 시장내 상가를 뒤덮은 옥외광고물도 디자인 간판으로 개선토록 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점상을 재배치하되, 규격화ㆍ시간제ㆍ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시장내 주 보행가로인 남대문시장2길(중앙길)에 대해서는 필로티구조의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해 눈, 비, 햇빛 등 이용객의 보행 및 상행위에 불편을 미치는 자연현상 차단은 물론 질서 정연한 시장가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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