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 신증축시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앞으로 대형기숙학원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신규 건축하거나 증축할 때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대상에 학원과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오는 11월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다중이 이용하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법하게 시설돼 있는 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비디오방, 게임방, 노래방,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로 대상이된 학원은 '학원의 설립및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학원으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이 학원으로서 어느 기준 하나에만 해당돼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업종은 신규 건축이나 증축시 구청에 허가서를 제출할 때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점검을 받고 이에 대한 점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점검및 점검서 발급에 따른 비용은 보통 건당 6,7만원 가량이다. 이후 3년마다 있는 정기 전기점검은 무료다. 지경부 관계자는 "학원, 노인복지시설 등은 지금까지 소방물안전관리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에는 제외됐으며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면서 "하지만 누전 등을 비롯한 전기화재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신규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건축을 마치고 영업 중인 학원의 경우 시행규칙 조건에 해당되는 증축시에 해당된다"며 "국무회의를 거치면 오는 11월 중순께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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