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고의로 ELS의 조기상환을 무산시켰다며 대우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이모씨를 비롯한 두명의 ELS 투자자들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억7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가 된 ELS는 지난 2005년 출시된 상품으로,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SDI의 주가가 주당 10만8500원 이상을 기록하면 연 9%의 수익률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됐다.이씨 등은 이와관련 지난 2005년 11월16일 조기상환 평가일에 삼성SDI 주가는 대우증권이 해당 종목을 대량 매도한 영향 등으로 10만8000원으로 마감해 결국 조기상환 기회가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누리측은 "증권사의 대량 매도로 조기상환이 무산된 것은 민법상 '조건성취 방해행위'로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대우증권측은 이에 대해 "ELS가 조기 상환되거나 만기일이 되면 고객들에 대한 수익 지급을 위해 기존에 편입했던 종목을 팔아야 한다"며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 이후에도 기존 편입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면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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