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오광록 집행유예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광록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동완 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이런 행동을 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높게 살 만하다"면서도 "공인은 저지른 잘못을 일반인보다 가중해서 처벌하기도 한다. 공인으로서의 자부심 만큼 책임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오씨는 지난 2월 기업인 박모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말 보석으로 풀려났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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