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도 속기록 등장.. 조선왕조 실록 계승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내용도 속기록에 기록될 전망이다.청와대는 4일 국무회의의 내용을 기존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속기록 형태로 남기기로 하고 이날 제32회 국무회의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발언내용 전부를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며,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돼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으나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기록물로 보존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와 열람이 금지된다.청와대는 이번 조치로 "국무회의가 국정최고회의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무위원의 정책 결정 책임을 강화하는 될것"이라며 "또한 기록문화의 전통을 부활시켜 조선왕조실록의 대를 잇는 국정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모든 발언내용을 담고 있는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되었으나, 속기록 보호장치의 미흡과 토론문화의 저해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양혁진 기자 y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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