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30일 낸 증거보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여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 통과 당시의 폐쇄회로 TV(CCTV) 자료 등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밖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당시 투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면서 지난 23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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