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내달 3일 사업조정 신청키로전국 첫 사례…광주시 "중소상인 고려해 신중 검토"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오는 8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ㆍ전남지역본부를 통해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신가지구 롯데슈퍼 등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반기 출점을 준비하고 있는 롯데마트 수완점의 정상개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기남기자 bluesk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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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동네슈퍼 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 출점 저지에 나선 가운데 수완지구 롯데마트의 정상 개점 여부가 유통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지난 27일 대형마트의 주거 및 공업지역 입지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롯데마트의 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9일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통해 신규 출점예정인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신가지구 롯데슈퍼 등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하기로 결의하고, 다음달 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다.그렇다면 조합측의 대형마트 출점제재 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수완 롯데마트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타깃인 타 지역과는 달리 대형마트의 출점 제재를 요구하는 전국 첫 사례여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인천슈퍼마켓조합 등이 SSM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 중기청이 개점 일시정지 권고하기도 했지만 이는 광주의 사례와는 엄연히 다르다.조합측이 조정신청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수완지구 롯데마트의 경우 SSM과는 업종 분류 자체가 달라서다. SSM은 음식용품을 중심으로 한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있는 반면 대형마트는 대형유통업으로 구분돼 있어 동일 법령적용이 어렵다.특히 롯데마트의 경우 토지개발공사와 광주시가 수완지구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편의시설로 입찰을 통해 선정했기 때문에 강제 조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만간 조정업무를 맡게 될 광주시는 난감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홍기주 광주시 유통소비 담당은 "광주의 경우 대형마트 출점 문제 등이 얽혀있어 타지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사례 연구와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완지구 주거민 여론 수집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경남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수완지구 롯데마트 개점 허용은 수완지구는 물론 첨단, 신가지구 등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면서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앞장서야할 지자체가 도시계획상 문제를 거론하며 대형마트 오픈을 방관한다면 협회 차원에서 개점 저지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제조정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또다른 문제가 있다.대형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수완지구와 인근 지역 주거민들의 반발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분양 당시 대형마트 입점을 내세웠던 토공도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이와 관련 롯데마트측은 당초 일정대로 늦어도 오는 10월 내에는 수완점을 개점하겠다는 입장이다.김민석 롯데마트 홍보담당은 "수완지구 롯데마트는 기존 소상공인이 점유하고 있던 상권에 대형마트가 끼어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택지개발계획단계에서 주민편의시설로 입찰을 거쳐 개점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 타격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사업조정 신청이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에 피해를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영업시간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대상 유통업체는 최대 3년간 입점을 연기하거나 축소 운영하도록 조치된다.광남일보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광남일보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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