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앞으로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해도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즉시 일시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상환 완료시까지 회수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6일 "소상공인들이 휴폐업시 일시 상환에 따른 압박에서 벗어나 사업재개와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고리사채자금을 이용하거나 대출 잔액을 일시에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던 피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43만개)의 약 12%에 달하는 5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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