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2심도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제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당의 후보 추천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 함에도 금권정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며, 당 대표로서 반성하지 않고 도덕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거나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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