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21,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스포츠서울21은 서울신문사가 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1일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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