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리리스크 산출적용 후 시장·신용리스크 반영위험기준 자기자본 산출 가능...자본절감 효과 기대지난 4월 보험업계 공통의 위험계수를 적용해 위험기준 자기자본을 산출하도록 한 내부모형 승인제도제도가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사들의 리스크관리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내부모형 승인제도(RBC,Risk Based Capital)'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내부모형 승인제도란, 금융감독기관이 제시한 필요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승인받은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요구자본을 산출토록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시 금융회사는 현행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중 양자택일이 가능하다.이 제도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감독기구에서도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을 권고해왔다.다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승인기준을 충족한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도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충족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현행방식으로 자기자본 산출해야 한다.이에 따라 1단계로 오는 2010년까지 보험회사 고유리스크인 보험·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부터 시장·신용리스크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이는 금융당국은 제도도입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보험회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며,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금융감독원은 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사가 양질의 리스크관리 절차를 수행할 수 있고, 리스크중심의 경영문화체제를 구축해 보험회사 리스크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내부모형을 도입한 보험사는 정밀하게 위험기준 자기자본 산출이 가능한 만큼 자본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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