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내 저작권경찰이 웹하드 업체 1개 및 대표자 2명, 헤비업로더 33명, 제작 유통업자 7명을 기소송치했다. 아울러 문화부는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20일 문화부는 발표한 올 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에 따르면 A웹하드 업체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49만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여억원, B웹하드 업체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운영자가 직접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해 30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89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문화부 저작권경찰은 9개의 웹하드사이트에 가족명의로 회원가입 후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만512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해 1억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30)씨 등 33명을 불구속 기소송치했다.또 불법 다운로드한 최신영화파일을 20여개 지점의 서버로 전송해 상영하도록 한 멀티방 대표자 B(44)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송치했다.문화부는 지난 4월 불법저작물의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1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1억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월 중 30개 업체에 대해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한편 23일부터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를 통해 노래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는 업로더의 해당 웹하드나 P2P 서비스 계정을 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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