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부동산임대업자 A씨와 B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의 자산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02년 9월 이 지역 재건축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1억2000만원씩을 재건축 정비조합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이후 강서세무서가 "영업손실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2800여만원씩을 부과하자 A씨 등은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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