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기자
자치구별 2009년 재산세 부과현황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함에 따라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격차는 크게 완화된다.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 재산세 중 45%(2010년 이후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전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올해는 총 6996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자치구별로 280억원이 교부되는데, 7월분 재산세 중 2076억원은 다음 달까지 자치구별로 83억원씩 나눠 지급된다.이에 따라 강남구의 세입은 강북구에 비해 5.2배 많은 데 그치게 되는 것.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자치구간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