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홍석우 청장)은 대학ㆍ연구기관을 통한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출자 기술평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신기술창업전문회사'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출자,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전에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기술가치 평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이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후, 9개월 이내에 전문회사나 기술지주회사를 각각 중소기업청에 등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 인가를 받으면 출자기술 평가에 소요된 총비용의 90% 이내, 3500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ㆍ연구기관은 내달 14일까지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출자기술, 사업계획, 창업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한편, 중기청은 대학내 기술사업화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문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부여, 창업투자조합 출자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 사업화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를 통해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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