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하세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수준 높은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를 예방하기 위해 6월까지 종료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대상광고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모든 고정광고물로써 규격, 수량, 표시내용 등 법적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금천구는 1층 통합민원실에 옥외광고물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을 자진신고할 경우 적법으로 간주, 허가·신고 처리한다.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광고물은 적법하게 보완, 신고했을 경우에만 적법으로 간주해 허가·신고 처리하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이 면제된다.자진신고 기간 내에 정비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구는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광고주를 직접 방문, 현황을 설명하고 구비서류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또 옥외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불법광고물 제작과 설치를 미리 예방할 방침이다.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디자인과(☎2627-1592)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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