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통합 '석면관리법' 제정...원천 차단 나선다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탈크 등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통관·유통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석면의 원천적 차단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10개부처 3개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지난 4월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석면이 불순물로 함유된 탈크가 화장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석면 광산 인근 뿐 아니라 범국민적인 석면문제가 대두되면서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석면의 원천적 차단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위해도 소통 등 5개 분야 18개 중과제 및 55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분산된 석면 관련 법과 제도의 통합관리를 위해 2010년까지 '석면안전관리법'을 마련하고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물론, 의약·화장품용 탈크 등 석면함유 가능 물질에 대해서도 올해안에 석면불검출 기준 마련하고 수입·유통단계의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건축물에 대해서도 학교· 군부대시설·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단계적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는 한편, 건물 철거시에는 석면 조사서 첨부를 의무하 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주도로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자연발생 석면지역에 대해서는 지질분포도를 작성해 지역개발 인허가시 환경성 평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석면광산·공장·재개발 지역 등 석면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의료비, 요양수당, 장의비 등을 지급하는 등 산업계·국가·지자체간 분담을 통한 재원조성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석면광산 광해방지사업 등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에 1323억8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1545억7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점차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