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지난 7일 오후부터 시작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국내 2만3000대의 개인 컴퓨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전체 감염된 컴퓨터의 90%가 국내에 있음을 감안할 경우 이번 공격에 사용된 국내외 컴퓨터는 모두 2만5000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검찰은 DDoS 공격의 진원지와 경로 및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승권 부장은 "국내 11개, 미국 14개 등 총 25개 주요기관 사이트 및 일부 포털들이 공격을 받아 다운되거나 접속장애가 발생했다"며 "이날 오전에 인터넷범죄수사센터 2명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파견해 실태와 피해 기관들의 로그 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부장은 "진상을 파악한 결과 국내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엄벌조치할 것"이라며 "악성코드 출처 분석 결과 CMB 동서방송 가입자들이 대부분이 감염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DDos 공격은 아주 오래된 수법"이라며 "북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미국에게도 사법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노 부장은 "가끔 해커들이 분산 공격해 입건된 적은 있지만 이번 처럼 대량 공격은 없었다"면서도 "오늘이 어제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이 검거될 경우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혹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발한다는 방침이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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